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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탈론 대출' SC제일은행 임직원 12명 징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른바 '메탈론 대출' 수익금을 본사로 빼돌려 국내 법망을 피해간 SC제일은행 임직원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 부행장 2명을 포함한 임직원 5명이 감봉 조치됐으며, 7명이 견책 및 견책상당 주의 조치를 받았다. SC제일은행도 직원에 대해 신용정보처리시스템 조회권한을 부적절하게 부여한 책임을 물어 4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SC제일은행은 지난 2007년부터 3년 동안 6개 기업과 13차례에 백금과 팔라듐 등1억1700만달러 상당의 귀금속을 빌려주는 '메탈론'을 취급했다. 이 거래는 국내 은행법이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SC제일은행은 이 사실을 알고서도 관계사를 법률상 계약당사자가 되도록 편법을 동원했다.


SC제일은행은 당국에 '본사가 주도한 거래에서 단순한 심부름만 했다'는 취지로 소명서를 제출했다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SC제일은행이 주도했다는 본사의 여신승인서가 발견되자 소명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원 검사에 앞서 메탈론으로 얻은 수익금이 발견될 것을 우려해 수익금 13만4000달러를 SC 본사 계정으로 옮겨놨다가 이 부분이 지적되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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