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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銀 고객정보 무단열람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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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고객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몰래 들여다본 은행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검사 결과 SC제일은행 임직원 10여명이 내부 고객의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한 정황을 포착하고, 오는 6일 열릴 금융위원회에 직원과 SC제일은행 양쪽에 대한 징계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회시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이 아니라, 친인척들의 은행 거래 내역 등을 보는 데 쓰였다"며 "업무목적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또 이날 SC제일은행 뿐 아니라 신한은행, 외환은행 등에서도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정황이 드러나 금융당국이 사실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외환은행의 경우)아직 지켜보고 있다"며 "혐의 내용은 확정된 것이 없고 아직 혐의점만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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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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