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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자율등급제, 제대로 될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스마트폰 게임물 등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매기도록 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할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태도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심의 기준 협의, 사후관리를 맡고 있는 주체인데도 등급 분류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 몫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는 지난 4월5일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안드로이드마켓, SK텔레콤의 T스토어와 같은 오픈마켓의 게임물에 대해 사전 심의로 12세, 15세 또는 전체 이용가 등급을 매기던 것을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애플, 구글 등 사업자가 직접 등급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폰, 태블릿 PC 게임물이며 사업자가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 등급 분류를 한 뒤 신고를 하면 게임위가 사후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오픈마켓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와 관련해 등급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제도 운영을 주도해야 할 게임위는 허술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전 심의 때보다 등급 분류 기준이 더 모호해질 수 있다거나 심의가 더 허술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도 "결국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는 등급 분류 권한을 갖는 사업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SK텔레콤이나 KT 등 자율 등급 분류를 하는 사업자가 이름이 있는 업체들인 만큼 자사브랜드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등급 분류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엔 시정 요청을 하거나 직권 재분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게임위는 사업자가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자율 등급 분류를 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면 사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는 구상이지만,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해선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는 사업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거나 '사업자가 이름이 있는 만큼 자사에 해가 되는 일은 안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한 사업자 관계자는 "자율 등급 분류라는 건 사업자와 게임위가 사전 심의 기준에 대해 개별 협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전 심의 때 보다 기준이 더 모호할 수밖에 없다"며 "오픈마켓 게임물 자율등급제도가 시행되면 기준과 관련된 문제 외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제대로 안하는 사업자에 대해선 시정 요청, 직권 재분류 등 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사업자에 관해선 자율 등급 분류 권한 철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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