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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만삭스 사기판매혐의로 국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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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흥국화재, 검찰에 고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부채담보부증권(CDO) 펀드를 사기 판매한 혐의로 국내에서도 피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흥국화재는 지난달 말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다.

각 회사는 고소장을 통해 2007년 골드만삭스가 판매한 '팀버 울프' 펀드에 2000억원을 투자해 439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이어 골드만삭스는 해당 펀드가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다고 설명했으나 당시 골드만삭스 사내 메일에는 '열악한 상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법리를 검토한 뒤 흥국생명 관계자를 불러 고소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작년 7월 골드만삭스가 CDO 펀드를 판매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투자자를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이같은 지적을 인정하고 합의금 5억5000만달러를 부담했다. 흥국생명·화재는 검찰 고소에 앞서 이미 지난 3월 CDO 투자 손실과 관련해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부채담보부증권(CDO)은 회사채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등을 집결시켜 유동화 한 파생상품을 말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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