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체납한 자에 대해 세무서 협조를 받아 사실상 폐업 여부를 일제조사, 체납액 정리와 민원발생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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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면허분) 체납 주요 원인으로는 폐업을 한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해야 하나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해 인·허가 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와 부가가치세과에서 폐업 신고 자료를 협조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②항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업종의 체납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감액하고 이후에는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종로구는 올 6월 현재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3960건에 1억719만8000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 중 일반음식점과 통신판매업이 체납자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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