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종로구, 폐업 여부 조사 통해 등록면허세 체납 정리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체납한 자에 대해 세무서 협조를 받아 사실상 폐업 여부를 일제조사, 체납액 정리와 민원발생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종로구, 폐업 여부 조사 통해 등록면허세 체납 정리 김영종 종로구청장
AD

등록면허세(면허분) 체납 주요 원인으로는 폐업을 한 경우 관련 인·허가 기관에 말소등록 신고를 해야 하나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해 인·허가 대장상에는 정리가 되지 않아 과세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종로구는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와 부가가치세과에서 폐업 신고 자료를 협조 받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40조②항 규정에 의거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중인 해당업종의 체납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감액하고 이후에는 비과세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종로구는 올 6월 현재 금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가 3960건에 1억719만8000원이 체납된 상태다.

이 중 일반음식점과 통신판매업이 체납자의 48.9%를 차지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