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정했다.
중구의회는 1일 제189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자치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중구의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중구청과 산하기관을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중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 외 2인 발의로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 생산품을 우선구매 해야 하는 중구청장의 책무, 공공기관의 범위, 구매계획수립,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구의 인구수는 13만2000여명이며, 그 중 등록된 장애인 인구는 약 6400여명이다.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은 “제6대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조례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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