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의 조종사가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항공기 조종석에 오르려다 적발됐다. 지난 달 김해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가 음주 단속에 걸린데 이어 올 들어서만 두번째다.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7시5분 김포를 떠나 제주로 가는 이스타항공 203편의 기장(41)이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기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2%로 항공업종 종사자에 대한 단속 기준치인 0.04%를 약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장은 탑승교에서 적발돼 비행기에 오르지 못했고, 해당 비행기는 대체 비행사가 투입돼 30분 정도 지연 출발했다.
국토해양부는 적발된 기장에게 정직 1개월, 이스타항공에는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이스타항공은 적발된 조종사에게 국토해양부의 처분대로 1개월 정직 조치하고 재발 방지 각서를 받은 상태다. 사건 이후 조종사 80여명을 포함한 전 직원을 상대로 자체 교육도 실시했다. 단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이 과하다고 판단, 국토해양부에 이의신청할 방침이다.
이 항공사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겨 당혹스럽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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