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이스크림,라면 등 4개 품목 오픈프라이스서 제외(종합)

시계아이콘00분 2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30일 빙과,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폐지키로 한 오픈프라이스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되며 이들 4개 품목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날 "작년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 과자 등 4개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들 4개 품목은 그간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나고 판매점의 가격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픈프라이스는 1999년부터 일부 가전, 의류 등에 도입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