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30일 빙과,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등 4개 품목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폐지키로 한 오픈프라이스품목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7월부터 적용되며 이들 4개 품목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해야 한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날 "작년 7월 1일부터 오픈프라이스가 적용된 빙과, 과자 등 4개 품목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서 작동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들 4개 품목은 그간 대형마트, 편의점, 골목상점 등 판매점별로 가격편차가 2,3배 가까이 나타나고 판매점의 가격표시율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국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오픈프라이스는 1999년부터 일부 가전, 의류 등에 도입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현재 가전, 의류, 가공식품 등 279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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