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강남권은 현행 1~5년 유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 년으로 완화된다. 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권은 현행 1~5년이 유지된다.
30일 정부는 당정협의, 국민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최근 위축된 수도권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전매제한은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이 전매 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보다 수도권에 전매제한을 강화했지만 최근 주택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공택지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2년씩 단축된다. 민간택지는 85㎡ 이하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기존 1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 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서울,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성남, 과천, 의왕, 군포, 광명, 시흥(반월 특수지역 제외), 남양주 및 인천 일부 지역 등이 해당된다.
단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는 현행 1~5년을 유지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 보금자리 그린벨트지 구에 대해서도 현행 7~10년이 인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9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빠르면 10월부터 전매제가 완화될 것"이며 "현재 전매제한에 묶여 주택거래가 안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남권 등 특별지구에 대한 완화는 아직까지 고려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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