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등 위험시설 50 안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10m 옆에 석유판매소가 있는데도 인가를 받은 것은 위법이라는 민원에 대해 중구청에게 어린이집을 이전시킬 것을 권고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 이상 떨어져서 설치돼야 하는 만큼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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