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지자체별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8일 올해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용 중에는 지자체가 직접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해 일정부분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전국이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우선공급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중심으로 사업지구 철거민과 인근지역 거주자에 입주 1,2순위가 주어졌다. 이외에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 등이 순위 경쟁시 일정한 가점 기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됐다.
앞으로는 월평균 소득 기준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가점 규칙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융통성을 준다는 방침이다. 우선공급대상이나 비율도 일정부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국민임대 거주요건을 지자체별로 변경할수 있게되면 보다 능동적인 자치행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역민 고령화가 진행 중인 농촌에서 신혼 부부에게 가점혜택을 줌으로써 외지인의 유입을 촉진하는 등의 시도도 가능해진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의 이랑 정책총괄사무관은 "지역사정을 반영한 주거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한결 능동적인 자치행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6월말이나 7월초 입법예고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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