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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이자제한법' 법사위 통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9초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미등록 대업체나 다른 개인이 돈을 빌려줄 때 연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인 간 거래 시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이자제한법은 최고 이자율을 연 40%로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연 30%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이자율 제한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추가했다.


하지만 업권에 관계없이 연 30% 이하로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려던 시도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등록 대부업체와 모든 금융회사는 연 39%의 이자율 제한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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