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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임병석 회장,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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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무리수를 둔 경영으로 기업에 골병이 들었는데도 책임은 나 몰라라한 C& 임병석(50) 회장에게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대출사기, 횡령, 배임 등 1조원대 경제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도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기업가 정신으로 분식을 해서라도 흑자로 만들려 했고, 계열사 운영자금을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 건전한 계열사마저 동반부도를 맞도록 함으로써 주주, 채권자, 근로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부하직원이나 금융위기에 돌리는 등 기업가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임 회장은 지난 2004년 계열사인 C&해운이 보유한 선박을 매각하면서 허위계약서로 90억여원을 빼돌려 채무상환에 쓰는 등 회삿돈 256억원을 횡령하고 2007년 C&상선이 선박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것을 비롯해 회사에 1천612억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 것처럼 속여 1조543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 2006년 효성금속을 인수한 뒤 회사 부동산을 팔아 인수 때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회사에 207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부실 계열사인 C& 라인에 다른 계열사 자금 680억여원을 지원토록 지시해 계열사에 큰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기업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임 회장에겐 경제사범으로는 이례적인 징역 22년 6개월의 중형을 구형하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에게도 각각 12~13년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과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 중 일부, 광양예선 법인자금 횡령 부분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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