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임병석 C& 회장, 임금 체불로 노동부 출두

임병석 C&그룹 회장이 결국 노동청의 소환조사에 응해 출두했다.

임 회장은 21일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의 소환에 응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 조사를 받았다. 북부지청에 따르면 임 회장은 C&우방 근로자 330명의 6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 66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회장은 C&그룹 총수이며 C&우방 대표이사다.

북부지청은 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일단 귀가주치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 회장은 지난달 21일 C&우방 임·직원들로부터 임불체불 등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는 고소장 접수 후 북부지청의 출석요구에 그간 3차례 불응해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우경희 기자 khwo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