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IG건설에 회생계획안 7월말까지 제출명령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24일 LIG건설의 제1차 관계인집회를 열고 법률상 관리인에게 오는 7월2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영회계법인이 LIG건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한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기한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재판부는 8월 말 회생계획안의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회생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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