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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빠르면 6개월 내 시장복귀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1일 LIG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IG건설은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채무 재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당 계획안이 담보채권의 4분의 3, 무담보채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가결·인가되면 본격적인 회생절차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빠르면 6개월 안에 회생절차를 끝내고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만약 회생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채권자들에 의해 부결될 경우 회생절차가 폐지된다.

재판부는 "LIG건설은 채권단과의 사전 협의가 없어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를 보존하고 투자자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채권단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빠르면 6개월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LIG건설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서 현단계에서 별도로 법정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사업을 이끌면서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채권자협의회가 LIG 건설의 회생을 책임질 전문경영인을 추천하거나 회계법인의 조사결과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부실경영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회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3가지 조치도 취한다.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금융, 회계전문가)가 LIG건설의 자금지출 감독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조사위원(회계법인)을 선임해 기업부실의 원인과 재산상태 등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조사 진행 ▲채권자협의회가 주도적으로 LIG건설을 위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거나 LIG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비용 LIG건설 부담 등이다.


한편 LIG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순위 47위를 기록한 중견 건설사로 주택경기 침체와 미분양 물량 증가, 저축은행 부실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의 증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달 21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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