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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교수 "부실기업 법정관리行 비판은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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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팔 비틀어 부실 건설사 연명해 생긴 일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LIG건설 사태와 관련해 불거진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 논란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일 "채권은행이 도덕적으로 비난할 자격이 없다"며 "은행으로서 대출심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부실 기업을 법정관리로 넘기는 것에 대해 도덕적으로 뭐라 말할 수 없다. 이는 있을 수 없는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최근 LIG그룹 계열사인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금융감독당국과 시중은행장들의 비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나 시중은행들이) 부실건설사를 그룹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떠미는 행동 자체가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과 지배구조의 현실을 보여주는 낯 간지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은행은 대출 심사 잘 해서 부실 가능성이 높으면 돈을 안 빌려주면 되고 금융당국은 건전성 감독을 잘하고 부실기업이 생기면 법원에 가서 해결하면 된다"며 "대기업 계열사라고 무조건 믿고 투자하고 대출해 주는 행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를 많이 도와줬다는 점에서 이 같은 정서적 분위기는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금융당국이 은행들 팔을 비틀어 부실 건설사들이 연명해 왔다"고 말했다.


최근 효성 계열사인 진흥기업의 1차 부도와 워크아웃 신청, LIG그룹 계열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등이 대기업들의 방만경영 책임 회피로 인식되면서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LIG건설의 CP 발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는 금융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시중은행장들은 지난달 28일 정례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계열 건설사의 자금난을 외면하고 금융권에 책임을 떠넘긴다며 공동대응을 논의했다. 금융당국도 30일 LIG그룹 주력계열사인 LIG손해보험에 대한 종합검사를 당초 5월에서 다음주로 앞당겨 실시한다고 밝히는 등 압박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김 교수는 LIG건설 CP발행에 따른 책임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감독당국, 금융권, 투자자 모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법정관리행을 알고도 CP를 발행했다면 건설사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증권사도 CP를 판매 권유하면서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책임이 있다. 투자자 역시 대기업 계열사인데 3개월(CP 만기)안에 무슨일이 있겠느냐며 투자한 도덕적해이가 분명히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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