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매각될 저축은행의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규모가 1조9000억원으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PF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신청한 45개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 있는 PF채권 1조9000억원을 구조조정기금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1.9조 PF채권, 구조조정기금 1.4조로 매입= 지난 3월말 실태조사 결과 부실우려 이하로 판정된 PF채권 1조8000억원과, 3월말 조사 당시에는 보통으로 분류됐으나 이후 사업부진 등으로 부실우려로 판명된 PF채권 1000억원을 합한 규모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2000억원이다.
매각방식은 캠코가 사후정산조건으로 매입키로 했고, 매입가격은 장부가액·채권금액의 70~80% 수준이다. 요주의와 고정이하 채권은 지난해 매각과 비슷한 매입가격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고, 워크아웃·자체유동화 PF 채권의 경우 대출채권의 70% 수준에서 매각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후정산부 조건으로 PF채권을 인수하므로 향후 PF대출의 매각에 따른 손실 발생시 해당 저축은행이 손실을 인식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의 사후정산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PF대출 매입 대가로 지급한 구조조정기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캠코는 법에 따라 1조9000억원어치의 법인채권을 구조조정기금에서 1조4000억원에 사들이게 되고, 이 경우 채권 원리금 기준 매입률은 64.8%에 달한다.
금융위는 "PF채권 매각에 따른 매각손실 등은 즉시 장부에 반영하고, 추가 예상손실액은 금융위 규정에 따라 정산기간 동안 충당금을 분할 적립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PF채권 사후정산 기간 연장키로=이번 PF채권 매각으로 인해 저축은행들은 매각손실에 더해 지난 2008년부터 3차에 걸쳐 캠코가 매입한 PF채권 5조2000억원에 대한 충당금도 추가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단기간에 충당금 적립부담이 지나치게 증가된 셈.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PF채권의 사후정산기간을 연장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분산키로 했다.
1~3차(2009~2010년) 매각분 5조2000억원 중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매각한 1조원을 제외한 4조2000억원의 사후정산기간이 연장된다. 이렇게 하면 올해 2분기부터 내년까지 적립해야 할 충당금이 2013년 이후로 이연돼 저축은행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실우려 이하 채권규모 전체 '절반' = 또 금융위는 지난 6월 초부터 진행된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실우려' 및 '부실'로 평가된 채권은 3조4000억원이며, 정상은 6000억원, 보통은 3조원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부실우려 이하 PF채권 규모는 지난 2009년 실태조사와 비교해 16.5% 포인트 상승했다. 사업장 수 기준으로는 1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지난 2008년 이후 부동산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정상·보통 사업장이 보통·부실우려 이하로 전환되는 등 사업성 악화 추세가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에 부실 PF채권을 매각키로 한 45개 저축은행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포함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키로 했다.
일단 경영정상화를 위해 오는 2013년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를 달성토록 했다. 자구노력은 ▲대주주 증자 등 자본확충 ▲우량자산·계열사 매각·M&A등 구조조정 ▲연체·부실채권 회수 등 자산건전성 제고 ▲조직·인력 구조개선 등 경영합리화 추진 ▲배당 및 지점 등 설치 제한 등이다.
금융위는 이같은 자구노력 및 경영정상화 목표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분기말 이후 45일 이내에 공자위에 점검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자구노력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결산공시일 이후 3개월 내에 PF채권 매각계약을 해지키로 했다. 이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충당금을 일시적립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 단 2분기 이상 연속해 경영정상화 최종목표인 BIS 8%를 달성하면 MOU가 종료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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