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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적립금 쌓기'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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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대학이 등록금으로 적립금을 쌓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2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적립금 순위 상위 10개 대학 기준으로 1600억원 가량이 등록금에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국립대들이 등록금으로 교직원의 인건비를 올리던 행태에 대해 '예산 삭감'이라는 강한 처방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등록금으로 과도한 적립금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당해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 발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등록금 회계에서 건물 감가상각비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에서 모두 1591억원의 적립금 전환이 억제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물에 대한 감가삼각비마저도 적립금으로 쌓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연세대, 홍익대,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등은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을 늘리는 등 다양한 등록금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처럼 적립금으로 쌓이던 재정을 학교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강제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들이 학생 장학금에 활용하는 예산의 폭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과도하게 쌓아두지 못하는 만큼 학생 장학지원이나 연구활동지원비 등 교육비로 쓸 여력이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교과부는 기성회비를 교직원 인건비를 올리는데 부당하게 사용한 14개 국립대학이 내년 예산을 삭감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교과부는 기성회회계에서 교직원 급여 보조성 경비를 과다 인상한 14개 국립대의 내년도 예산을 1∼3.5% 삭감하고 교원배정에도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제재안을 마련해 각 대학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대학에 대한 예산삭감액 총액은 약 60억원으로 이 돈은 상대적으로 급여보조성 경비를 적게 쓴 다른 대학에 인센티브로 줄 방침이다.


교과부가 예산 삭감대상으로 정한 대학은 충북대, 서울대, 전남대, 충남대, 경상대, 경인교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북대, 진주교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대다. 이들 중 충북대는 내년 예산 3.5%, 서울대는 2.0%, 전남대와 충남대는 1.5%씩을 삭감당하며 나머지 대학은 1%씩 깎인다.


국립대의 등록금은 수업료 20%, 기성회비 80% 비중으로 구성되는데 국립대들이 자체 회계로 운용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보다 훨씬 많이 올리는 바람에 등록금 인상률이 높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치로 국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릴 여지 역시 줄어든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급여보조성 경비 집행 등 기성회 회계 운영실적을 평가해 행정ㆍ재정적 제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kuer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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