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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I, "한국, 행정절차 제약 여전··반경쟁적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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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에 재심사 후 다시 결과 발표 할 것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의 MSCI선진지수 편입 불발 이유로 행정 절차의 제약과 증권시장 시세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반경쟁적 관행을 지적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MSCI는 한국과 대만은 현행대로 신흥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검토 및 의견수렴 후 내년 6월에 결과를 재발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의 이유로 MSCI는 "글로벌투자자의 시각에서는 양국의 외환자유화·ID제도와 관련한 시장접근성 이슈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MSCI는 한국에서 외환자유화 이슈(lack of full convertibility) 및 ID제도의 불편사항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MSCI는 "그 예로 한국은 은행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이 증권결제 목적으로 자금을 조달(단기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했다"며 "증권결제시간 조정(조기화), 대량거래시 대표 ID계좌를 통한 대량거래 허용, 현물이전(in-kind transfer) 허용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MSCI는 글로벌투자자는 행정절차상의 제약(administrative constraints)으로 인해 개선사항의 실제 효과가 제한적(limited effectiveness)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또 증권시장 시세데이터 제공 관련해서는 "반경쟁적 관행(anti-competitive practice)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경우 사전입금(pre-funding) 관행이 유효하지만, 증권결제 사이클을 T+3 에서 T+2로 조정해 이 같은 제약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MSCI는 그리스·아일랜드·포르투갈 등은 최근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증시 접근성 및 투자성(investability)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시장재분류(시장지위 변경)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신흥시장 편입 후보군인 UAE 및 카타르(현행 프런티어시장)는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최종결정 시기를 올해 12월로 연기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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