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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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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작업이 진통 끝에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되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되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민 인권과 범죄 수사의 효율성, 수사 절차의 투명성에 기준을 두고 향후 6개월 내에 검찰과 경찰간의 협의를 거쳐서 법무부령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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