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평검사 150여명이 19일 오후 전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평검사들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폐지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관련 검찰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중재안대로 경찰에 수사 개시권을 주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이라는 권력 통제 장치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일 서울남부지검찰청을 시작으로 부산과 광주, 창원, 수원, 인천지방검찰청에서도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진행됐다. 국무총리실은 19일 오후 8시 검·경 실무자 회의를 소집한 뒤 20일 오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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