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행정규제 등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우선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해 계산한다. 5년이 지났다면 체납액의 약 55%(연10.95%*5)가 가산세로 붙게되는 셈이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도 부과된다.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매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또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그래도 계속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사업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규제도 뒤따른다.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허가관서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내릴 수 있다.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경우 채권 확보가 어렵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여권발급이 제한되거나 출국금지가 내려진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했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사람의 국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돼 신규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국세 체납액이 7억원 이상인 사람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하면 고액 상승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기도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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