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A씨는 지난 5월 20일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를 B씨에게 팔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 계약금 10%를 받았다.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라면 잔금은 10일 후인 5월 30일 받아야 했지만 B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A씨는 계약일로부터 20일이 지난 6월 9일 아파트 잔금을 받았다.
며칠 후 A씨는 B씨에게 잔금기일을 미뤄준 것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다. 직장 동료에게 본인의 아파트를 팔았다는 얘기를 하는 와중에, 부동산 보유분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이 과세기준일'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관련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9일만 빨리 잔금을 받았더라면 B씨에게 넘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됐던 것. B씨가 잔금 날자를 일부러 미뤘다는 것을 A씨는 그제야 깨달았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다.
즉 1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6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5월 31일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당해 연도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6월 2일에 양도했다면 매도자가 보유한 기간이 5개월뿐이더라도 1년치 세금을 매도자가 납부해야 한다.
과세기준일(6월 1일)을 전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월 1일 전에 양도해야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난다. 반면 매수자의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지나서 매입해야 납세의무가 없다.
양도의 의미는 실제로 잔금을 받은 날자를 말하며,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본다.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 양도일이 된다는 것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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