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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2년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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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출·세무조사 무마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6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월6월 및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했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천6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은행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47억1060만원을 구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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