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 "독과점기업의 횡포" VS 비자 "국제운영규정 위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비자카드가 비씨카드에 비자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만달러(한화 1억800여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강제로 인출해가자 비씨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키로 하는 등 국제카드 수수료를 놓고 양사가 끝장승부에 들어갔다.
독점을 유지하려는 비자카드와 독점의 폐해에서 벗어나려는 비씨카드간 다툼이라는 점에서 승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이용해야 비자망은 그동안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논란이 돼 왔던 문제다.
김진완 비씨카드 글로벌사업단 부장은 16일 "비자카드는 이날 비씨-비자카드의 거래가 비자넷을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것은 규정의 위반이라며 10만달러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일방적으로 인출함에 따라 비자카드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비자카드는 자사의 네트워크 이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통해 소비자인 회원과 카드사, 가맹점이 지속적으로 고율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왔다"며 "이는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후생제고라는 공정거래의 근본원칙을 무시한 독과점기업의 횡포이며 공정위의 신고절차를 통해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비자카드는 현재 제휴사에 대해 자사의 글로벌 결제네트워크인 '비자넷(VisaNet)'을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비자카드는 이날 이 규정을 들어 비씨카드에 10만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정산계좌에서 곧바로 빼간 것이다.
이와 관련 비자카드 관계자는 "비씨카드가 비자국제운영규정(Visa International Operating Regulations, VIOR)을 준수하지 않아, 이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는 지난 15년 이상 비자의 운영방침 중 하나로 비씨카드를 포함한 금융기관들이 비자 네트워크의 참여사로서 따르기로 합의한 계약의 일부분"이라고 말했다.
비씨카드가 2009년 10월부터 미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1위업체인 스타사(Star Network)와 전용선을 구축해 직접 현금지급기(ATM) 거래를 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비씨카드 회원이 스타사 ATM기를 이용하면 1%의 국제 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또한 비씨카드가 중국 인롄(銀聯)카드와 제휴해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용한 인롄-비자카드 결제분을 정산 처리해준 것도 비자넷을 이용하지 않아 규정 위반으로 결정됐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비씨카드와 스타사와의 전용선을 통한 카드거래는 비자넷 이용 시 대비 약 23%에 불과한 저렴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며 "비자카드가 비자넷을 통해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근거로 지불결제시장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가격인하 요인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0년 한해 국내 전체 카드사가 국내외 매출액에 따라 비자 등 국제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약 1800억원이며 이와는 별개로 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이용금액에 대해 부담한 1%의 수수료 총액은 800억원에 달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대가로 총 2600억원이라는 돈이 수수료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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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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