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태지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중인 이지아가 다음달 4일 4차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14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준비서면은 소송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변론에 꼭 필요한 절차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소송의 상대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변론에서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이지아는 전 남편인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청구했으나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진 뒤 4월 30일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서태지 측은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해 소송을 재개했다.
이번 소송의 3차 변론준비기일은 지난달 23일이었으나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지아 측이 준비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두 사람 사이의 소송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서태지 측은 이지아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준비할 예정이다.
10 아시아 글. 고경석 기자 kav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