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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가 배우 이지아의 소송 취하와 관련, 17일 피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 컴퍼니는 17일 공식입장을 통해 “상대방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 없이 단독으로 취하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은 향후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 부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지난 4월 30일 서태지를 상대로 제기했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피고인 서태지 측이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이다. 소취하는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해야 성립된다. 이에 따라 서태지와 이지아 사이의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제공. 서태지 컴퍼니, 키이스트
10 아시아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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