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국가표준(KS)인증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지식경제부는 LED조명의 인증비용 경감과 인증기간 단축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KS 인증심사기준에 면제조항을 삽입해 1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인증(KC)을 획득한 5개 LED 조명제품(컨버터내장형·매입형 및 고정형·이동형·센서등·모듈컨버터)에 대해 관공서 납품 또는 홍보수단 등으로 KS 인증을 신청할 경우 중복되는 KC 안전성관련 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KS인증심사시 제품검사 시험수수료가 현행 280만원∼350만원에서 100만원∼150만원까지 대폭 줄어든다. KS인증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KS인증 획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향후 보급될 LED 조명제품의 KS기준에도 KC 중복시험이 면제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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