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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 검사'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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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그랜저 검사’로 알려진 정모(51)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성기문 부장판사)는 10일 사건청탁의 대가로 승용차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6월 및 벌금 3514만원, 추징금 461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분관계 때문에 뇌물이란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씨가 수차례 돈을 받거나 고가의 승용차를 받은 행위는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경솔한 행동이었다"며 ”검사를 비롯한 법조 직역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이던 지난 2008년 건설업체 김모(55)씨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후배검사에게 “잘 처리해달라”고 청탁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수표 등 4614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초 이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비판 여론이 일자 대검찰청 강찬우 특임검사가 재수사에 착수, 정씨의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정씨에게 그랜저 승용차 등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도 1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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