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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하 재건축·재개발 주택 규모 시·도 조례로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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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때 단지 전체를 5층 이하로 재개발·재건축해야 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도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시기를 조정하는 방안도 지자체 중심으로 적극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제10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먼저 고도지구, 문화보전지구 등에 묶여 5층 이하의 저층으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 주택 규모별 비율을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경우 각각 전용면적 85㎡ 이하를 80%, 60% 이하로 지어야 했던 것이 바뀔 수 있게 됐다.


정비사업의 사업비 경감을 위해서는 재건축 사업도 도시계획사업·도시개발 사업과 같이 국·공유지 사용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합임원 등 선거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시 선거법을 준용토록 해 정비사업의 투명성·공정성도 제고키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하반기 이사철 전세대란을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적·시기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조정하는 방안 강구와 조기에 입주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주택 등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업무 수행은 지자체에서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은 지자체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해 자체 매입하기로 했으며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투명한 회계관리와 관리비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회계프로그램을 개발에 대해서도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추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보조금을 신규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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