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 분양가가 당초 사전예약 추정 분양가인 최고 3.3㎡당 128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주재로 국토부와 국방부 간 차관회의를 통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대해서 사전예약 추정 분양가인 3.3㎡당 1190만~1280만원을 지키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의견을 보인 토지 보상가는 추정 분양가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다음 주 초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 4조원을 보상가로 제시한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8조원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당초 6월로 예정됐던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토지 보상가를 두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견차를 보이면서 다음 달로 연기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 주에 국방부랑 보상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상을 심화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