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위례신도시의 사전예약 당첨자 본청약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 따르면 이달 중 실시예정이던 사전예약 당첨자 계약과 잔여물량, 부적격 당첨자분을 합한 1048가구의 본청약을 다음달로 연기한다고 6일 밝혔다.
본청약이 미뤄진 이유는 토지보상가 책정에 있어 부지 제공자인 국방부와 매입자인 LH, 보상가 책정을 하는 국토부 사이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토부가 제시한 가격인 4조원의 2배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신도시의 전체 면적중 70%인 약 500만㎡가 국방부 소유다. 양측은 9일 차관회의를 열고 보상 문제를 재협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청약이 미뤄졌지만 공사일정은 일정대로 진행되므로 차후 분양 일정에 큰 차질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와 국방부의 합의에 의해 토지 보상가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된다면 조성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례신도시의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는 사전예약 당시 3.3㎡당 1190만~1280만원이었다.
'보상가 인상' 외에도 분양가 인상 요인이 많다. LH관계자는 "추정가보다 분양가가 13% 낮아졌던 강남 세곡과는 달리 위례 신도시는 기반시설 조성 비용과 군부대 이전비까지 모두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조성원가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위례신도시 땅을 두고 국방부와 국토부, LH가 갈등을 빚는 이유는 양측이 내세우는 법적인 보상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의해 시가를 반영한 적정가격을 매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LH는 보금자리주택 같은 공익 사업에 시세 변동사항을 고려해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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