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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마사회 서초로 일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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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정비안 입안 불허용도로 지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마사회 교대역 주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추진에 대한 제동 장치를 마련했다.


서초구는 마사회가 추진한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서초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입안 불허용도로 지정 요청했다.

서초구, 마사회 서초로 일대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제동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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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를 불허용도로 입안, 올 4월22일부터 5월6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5월16일 심의요청, 8일 심의, 불허하도록 됐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하면 서초로변에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는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됐던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는 지난해 7월14일 마권장외발매소가 아닌 회의장 용도 등으로 서초구가 건축허가 했으나 일부 언론에서 마치 마권장외 발매소를 허가한 것처럼 보도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서초구는 지난해 1월20일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위 지역은 교통정체 및 법조단지, 학교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 교통량 증가 및 사행성을 유발 할 수 있는 마권장외 발매소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계획 할 것”으로 조건부 심의, 건축주가 이를 수용, 그 해 5월20일 판매시설, 업무시설, 회의장 용도로 변경 신청, 심의했다.


이후 지난해 6월8일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도 그 해 6월11일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는 불가로 심의했다.

지난해 6월 18일 건축주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회의장 등의 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 신청용도대로 그 해 7월14일 건축허가했으나 서초구는 일관되게 마권장외발매소 용도의 건축허가 불가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마사회가 이 토지를 지난해 12월 31일 매입해 건축주 명의올 1월 24일 변경신고함에 따라 회의장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후 마권장외발매소 용도로 변경 사용이 예상돼 서초구는 건축법령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령 등의 개정을 올 3월7일과 4월8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건의했다.


이와는 별도로 도시계획 차원의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에 마권장외발매소를 불허용도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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