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크라운제이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형배 판사는 9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32·본명 김계훈)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75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감정 결과에 의하면 유죄가 인정된다"며 "연예인의 마약범죄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크고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부정적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집에서 모두 다섯 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크라운제이는 선고를 받고 "두 번 다시 물의를 일으키지 않겠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팬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크라운제이가 선고받은 추징금 7500원은 일부 언론에서 7500만원으로 잘못 보도했으나 크라운제이가 흡연한 대마초 5개를 1개당 1500원으로 계산해 추징금을 7500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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