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문화휴양법’ 개정작업 추진…치유사 양성기관 지정제도도 포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숲 치유기능을 활용한 산림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산림치유지도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산림치유지도사를 길러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법률적 근거도 마련된다.
산림청은 9일 산림치유 개념을 규정하고 산림치유사제도 도입 등을 뼈대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자연 속에서 인체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증진을 꾀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숲 치유기능에 대한 관심은 늘지만 산림치유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고 전문성도 적어 국민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법률에 산림치유의 정의를 새로 하고 현행법의 ‘치유의 숲’ 개념을 손질한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육성·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의 조항도 넣을 계획이다.
산림치유지도사가 되면 자연의 여러 요소와 접촉·관찰, 등산, 보행, 체조 등 운동프로그램, 휴식·놀이 등의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나 지도할 수 있게 된다.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론 ▲국·공립 교육시설 ▲산림치유 관련 교육기관·단체 등이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치유를 통해 스트레스, 우울증, 고혈압, 아토피피부염, 주의력 결핍 등의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은 “산림치유와 치유의 숲 정의를 명확히 하는 쪽으로 법이 고쳐지면 산림치유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전 국장은 “전문인력에 따른 산림치유지도활동을 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젊은 층의 일자리 만들기 효과도 볼 수 있을 것”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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