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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법정관리 금명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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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건설은 빠져나오기 힘들 전망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지난 4월12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한 삼부토건이 이번주 안에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은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만기연장 및 금리인하 방안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3000여명의 투자자들 중 일부가 아직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주단은 삼부토건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ABCP 투자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동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주단 고위 관계자는 "삼부토건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두달째가 되는 11일까지는 철회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모두 동의하면 ABCP 2100억원 중 삼부토건의 몫인 절반은 상환되고 동양건설산업의 몫인 나머지는 만기가 2년 연장된다. 헌인마을 공동시공사인 동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총 9%의 금리 중 삼부토건이 2%만 부담하고 남은 7%는 동양건설이 책임진다. 물론 동양건설이 부담하는 이자는 법정관리 절차가 끝난 뒤에나 받을 수 있다. 전액을 돌려받기도 어렵다. 동양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한다면 ABCP 이자는 4%로 내려가고 모두 동양건설이 부담한다.


헌인마을 PF 일반대출 2170억원도 2년간 만기가 연장된다. 동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8%의 금리를 두 시공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동양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면 금리가 6%로 낮아지고 역시 절반씩 책임진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양건설이 법정관리에서 빠져나와야 당장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많아진다. 하지만 동양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신규 자금 지원에 부정적이어서 동양건설의 법정관리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양건설은 3000억원 가량의 아파트 매출채권을 담보로 1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신한은행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 중 750억원어치는 이미 저축은행에 담보로 잡혀있고 나머지 중 절반 가량은 후순위채권인 데다 아파트 입주자들과 소송 등에 얽혀 있어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신한은행의 판단이다.


대주단은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철회를 전제로 7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삼부토건이 한화건설과 함께 시공해왔던 김포 풍무지구에서 발을 빼도록 할 방침이다. 삼부토건이 풍무지구에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부토건은 앞으로 주택사업은 하지 않고 토목공사만 맡을 예정이다.


다만 삼부토건이 풍무지구에서 발을 빼려면 500억원의 손실분담금을 한화건설에 줘야 한다. 우리은행은 풍무지구 대주단에 삼부토건 대신 이 손실분담금을 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풍무지구 대주단 대표인 외환은행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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