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8일 이동통신 3사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수의 판매점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이용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거나 PC에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등의 사례가 적발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가 서울·인천지역 30개 판매점을 점검한 결과, 18개(60%) 판매점에서 이용자와의 분쟁 및 가입취소 등을 위해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PC에 이용자 성명,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일지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이동통신 가입자는 가입 즉시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받을 수 있다. 대리점에서 고객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 등 개인정보 서류 회수 주기를 월 또는 분기 1회에서 주 2~3회로 단축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판매점에 대해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본사 차원에서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판매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판매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점 개인정보보호 자율인증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김광수 과장은 "무엇보다 이용자가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판매점에서 개인정보 관련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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