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국내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후계자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사진1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북한군이 이를 도발로 보고 군사적 보복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3일 "예비군 훈련장 표적지 활용을 '특대형 도발행위'로 규정한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노농적위군 부대들은 역적무리를 일격에 쓸어버리기 위한 실제적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보복행동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김 주석과 김정일·정은 부자 사진 사격표적지의 사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정상적인 표준 표적지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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