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일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원장이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은행이 퇴출되지 않게끔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때문이다.
검찰은 김 원장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에도 저축은행 PF대출규제를 완화해 주는 등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저축은행·전주저축은행 인수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