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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정준양號, 신고보상액 최대 10억원 지급

윤리규범 선포 8주년 맞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비윤리행위를 추방하자." 윤리규범 선포 8주년을 맞이한 포스코가 비윤리행위 신고보상 금액을 최대 10억원으로 높이는 등 '윤리경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2일 포스코에 따르면 정준양 회장은 이날 윤리규범 선포 8주년 메시지를 통해 “주인의식 결여에서 비롯된 회사자산 낭비, 기준과 표준을 무시한 업무처리, 관리 감독 소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무사안일주의 등 비윤리행위는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날부터 비윤리행위 신고를 통해 손실감소 또는 수익증대 효과를 거둘 경우 보상금액을 기존 5000만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 지급키로 했다. 보상금은 환수금액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삼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포스코 계열사 임직원은 물론 일반인도 신고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발주한 설비공사의 부실시공을 신고한 후, 사실로 밝혀져 100억원을 환수했다면 환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10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산정이 어려운 경우 피신고인의 징계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정해진다.


정 회장은 “비전 202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서부터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며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도록 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선행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무한경쟁 시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쟁력을 유지하자”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2003년 6월 2일 윤리규범을 선포, 윤리경영을 실천해오고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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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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