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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민은 뒷전된 세빛 둥둥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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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르네상스 핵심사업인 초대형 인공섬 '세빛 둥둥섬'이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됐다. 일반 시민을 위한 공간인지, 특정인을 위한 공간인지가 핵심이다.


불씨는 세빛둥둥섬 개장 첫 국제행사로 열리는 이탈리아의 명품브랜드 펜디(FENDI)의 모피패션쇼가 지폈다. 행사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이 거센 상태서 세빛 둥둥섬 시행사인 플로섬과 서울시는 모피쇼가 열리는 2일 시민 개방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로 단축했다.

저녁 8시부터 열리는 모피쇼 행사 준비를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 이후 부터는 초청장이 없는 일반 시민은 세빛 둥둥섬에 들어갈 수 없다. 5월21일 부분 개장한 세빛 둥둥섬은 지금까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됐다. 모피쇼 행사를 떠나 세빛 둥둥섬 자체가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특권층을 위한 공간이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빛둥둥섬의 사업 시행자인 플로섬에 대한 특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플로팅 아일랜드 조성 및 운영 사업협약서' 제64조 1항에는 "한강사업본부는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차입계약(재차입계약 포함)의 체결,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대출채권의 관리, 상환 등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이 새로 돈을 빌리거나 갚을 경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가 플로섬에 제공하는 특혜는 또 있다. 사업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대주단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분에 앞서 대주단에 그 취지를 사전 통지할 수 있고 대주단이 사전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모피쇼나 사업협약서 어디에도 시민을 위한 배려는 빠져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같은 특권층을 위한 논란이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 플로섬의 대주주는 효성그룹이다. 효성이 지분 47%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인 진흥기업이 11.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시가 SH공사의 지분 29.9%보유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민간기업인 플로섬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특권층을 주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세빛 둥둥섬 개장 직전 시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주말 맞춤버스를 운행하고 반포대교 남단과 잠수교로 5개 버스 노선을 운행하겠다며 시민을 위한 공간임을 강조했던 서울시의 발표가 무색해진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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