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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사교류직위’ 268개로 확대, 교류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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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기관 간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계획인사교류’가 올해말까지 268개 직위로 확대된다. 이 과정에서 교류공무원들은 성과급 우대를 받고 우수한 업무실적을 올렸을 경우에는 특별승진 기회도 부여받는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도 인사교류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계획인사교류’는 행정기관간 합의를 통해 소속공무원을 일정기간 교차근무하게 한 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시스템이다. 교류기간은 2년 이내로 필요시 1년을 연장하고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에는 인사·교육훈련·예산 등 정부 공통업무 분야에 대한 교류가 집중 추진된다.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정부관리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인사정책을 총괄하는 행안부 인사실은 외교통상부와 소방방재청의 인사제도 담당 부서와 교류가 진행된다. 특허청과 통계청의 교육훈련기관간 인사교류도 실시된다. 예산부서간 교류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간에 이뤄진다.


특히 행안부는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상위직급으로 대우받는 대우공무원 선발 시 교류경력 3분의 1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교류기간 중 우수한 업무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승진도 가능하다.


이밖에 입법예고 중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에도 인센티브안이 반영됐다. 고위공무원단 승진 시 필요한 재직기간을 단축하는 등 교류경력을 우대하기 위한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한 현재 인사교류 공무원의 경우 성과급을 지급할 때 교류직전에 받았던 등급 이상을 보장하고 근무성적평정 때 교류직전 1년간 받았던 평정등급 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교류수당과 함께 생활근거지를 옮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 60만원(가족동반시 월 90만원) 내에서 주택보조비도 지급되고 있다.


김동극 행안부 인사정책관은 “인사교류는 기관 간 할거주의를 탈피하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통로”라며 “계획인사교류와는 별도로 육아·부모봉양·맞벌이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기관을 옮기고자 하는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수시인사교류 제도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의 수시인사교류 제도를 통해 부처를 옮긴 공무원 수는 ▲2007년 148명 ▲2008년은 189명 ▲2009년 428명 ▲2010년 553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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