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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넥슨, '서든어택' 재계약 관련 갈등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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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M-넥슨, '서든어택' 재계약 관련 갈등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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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1인칭 슈팅(FPS) 게임 '서든어택' 재계약을 둘러싸고 CJ E&M 게임부문과 넥슨의 자회사인 게임하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CJ E&M 측은 협상의 내용까지 공개하며 재계약을 압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게임하이는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서든어택'은 게임하이가 개발한 FPS 게임으로, CJ E&M의 게임포털 '넷마블'을 통해 7년 동안 서비스되며 현재까지 국내 FPS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게임 순위에서도 3위권을 유지할 만큼 인기 게임이다.


CJ E&M과 게임하이의 '서든어택' 계약은 오는 7월 10일 종료된다. CJ 측은 게임 부문 매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든어택'의 재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지만 지난해 게임하이가 넥슨에 인수되면서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남궁훈 CJ E&M 게임부문 대표였다. 남궁훈 대표는 지난 5월 30일 "서든어택이 넷마블을 떠나 다른 곳에서 서비스되면 사용자들이 겪게 될 불편을 방지하고자 국내 최고의 조건으로 게임하이에 계약 연장을 제시한 바 있다"며 "수익배분율을 높여 7대 3(게임하이:넷마블)으로 제안했으며 재계약 금액도 업계 최고 규모인 150억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넷마블만의 단독 서비스를 고집하지 않고 게임하이의 모회사인 넥슨을 포함해 다른 회사들과의 공동퍼블리싱도 제안했다고 남궁훈 대표는 설명했다.


또 CJ E&M 측은 올해 12월까지 6개월 계약이 연장된다면 이용자의 동의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맞춰 게임 데이터베이스도 이전할 수 있다는 제안도 했다고 밝혔다. CJ E&M 측은 이번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넘기지 않을 방침이다.


회원 데이터베이스에는 게임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회원의 등급이나 아이템 등에 관한 기록이 포함돼 있다. 게임하이가 CJ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용자들은 처음부터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이용자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게임하이 김정준 대표는 1일 '서든어택' 사용자들이 게임을 즐기며 쌓은 데이터는 사용자의 소유이기 때문에 재계약 협상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CJ E&M에서 사용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쌓아올린 게임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협상의 무기로 사용한다면, 게임하이는 사용자들이 제출한 캐릭터 정보가 담긴 스크린샷 내용대로 캐릭터를 복구시켜 서비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서든어택의 운영은 지금까지 CJ E&M측에서 한 적이 없고, 게임하이가 직접 운영을 해왔다"며 "최근 CJ 측이 서든어택 사용자들을 다른 FPS 게임으로 빼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게임하이의 서비스를 방해하는 등 비공정 행위를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CJ 측이 공개한 계약조건은 지난해 게임하이가 제시한 내용이고 당시 CJ E&M은 이를 거절했다"며 "거짓 주장을 펼쳐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까지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철현 기자 k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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