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독신가구 등 집에 사람 없어도 택배 수령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1일부터 동주민센터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를 실시한다.
동주민센터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는 주민이 택배 신청 시 수령지를 동주민센터로 지정, 주민센터에서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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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주민은 전화나 팩스로 대리수령 신청을 하고 신청인이나 지정인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택배를 찾으면 된다.
수령가능 기간은 3일이며 서비스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민센터에서는 택배가 도착하면 대리수령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택배 도착을 안내해준다.
구로구는 일단 단독주택과 맞벌이 부부가 많은 구로3동과 개봉3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해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전 동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무게 10kg 이상, 화약류 등 위험 물질, 부패되기 쉬운 물건, 30만원 초과 물건, 살아있는 동물, 동물사체 등은 대리수령 접수 품목에서 제외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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