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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차장 야간 개방하면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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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야간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CCTV 설치비 지원, 현재 359면 개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야간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의 지역특성상 14만 여대의 차량보유대수에 비해 주차면수는 11만여대에 불과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양천구, 주차장 야간 개방하면 보조금 지원 이제학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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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담장허물기사업과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부설주차장 14개소, 359면을 야간 개방해 인접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했다.


야간개방을 원하는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 의무약정을 체결하고 5면 이상 주차구획을 개방하면 누구나 주차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교회, 상가 등 건축물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최소 10면 이상 개방하면 방범시설(CCTV)설치비를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학교에서 주차장 최소 10면 이상 개방시 시설개선비용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면이 증가하면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학교운영자는 양천구청 교통지도과(☎2620-3739)나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양천구는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통행인 휴식공간을 제공을 위해 건축물 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내 쌈지공원 개방 활성화' 계획을 마련 중이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쌈지공원은 빌딩 사이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조성한 녹지공간을 의미한다.


구는 공개공지 내에 설치된 쌈지공원을 사유지로 착각,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임의로 훼손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형식적인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 별도의 비용 없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양질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공적공간 대상건축물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쌈지형 공지 약 70여건 중 휴식공간 활용 가능한 공지를 그 대상으로 5~6월 중 대상파악과 사전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등에게 정비안내토록 한다.


또 7~8월중 쌈지공원 정비가 완료되면 9월에 지역내 쌈지공원지도 등을 작성하고 주민 이용 안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갈수록 메말라 가는 도시 환경에 작은 공간이라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쌈지공원 개방 활성화는 도시민의 부족한 공원을 대체함과 아울러 수준 높은 휴식공간을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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