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야간개방 시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CCTV 설치비 지원, 현재 359면 개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이제학)는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유휴공간을 개방하는 야간개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의 지역특성상 14만 여대의 차량보유대수에 비해 주차면수는 11만여대에 불과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다.
![양천구, 주차장 야간 개방하면 보조금 지원](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11053107213637466_1.jpg)
이에 따라 담장허물기사업과 공영주차장건설 등 주차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야간에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까지 부설주차장 14개소, 359면을 야간 개방해 인접 주민들의 주차문제를 해결했다.
야간개방을 원하는 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 의무약정을 체결하고 5면 이상 주차구획을 개방하면 누구나 주차시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교회, 상가 등 건축물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면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지원하고 최소 10면 이상 개방하면 방범시설(CCTV)설치비를 최고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학교에서 주차장 최소 10면 이상 개방시 시설개선비용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면이 증가하면 5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건축주나 학교운영자는 양천구청 교통지도과(☎2620-3739)나 해당지역 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양천구는 도심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통행인 휴식공간을 제공을 위해 건축물 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내 쌈지공원 개방 활성화' 계획을 마련 중이다.
공개공지란 건축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도심에서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땅 일부를 대중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쌈지공원은 빌딩 사이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조성한 녹지공간을 의미한다.
구는 공개공지 내에 설치된 쌈지공원을 사유지로 착각,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임의로 훼손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 형식적인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 별도의 비용 없이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양질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치된 공적공간 대상건축물과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쌈지형 공지 약 70여건 중 휴식공간 활용 가능한 공지를 그 대상으로 5~6월 중 대상파악과 사전조사를 실시해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등에게 정비안내토록 한다.
또 7~8월중 쌈지공원 정비가 완료되면 9월에 지역내 쌈지공원지도 등을 작성하고 주민 이용 안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갈수록 메말라 가는 도시 환경에 작은 공간이라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쌈지공원 개방 활성화는 도시민의 부족한 공원을 대체함과 아울러 수준 높은 휴식공간을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