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부지 개발 올스톱 된 뒤 법개정과 조례안 마련..올 7월쯤 사업재개 기대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현재 삼표레미콘 공장이 위치한 서울 뚝섬 현대차 부지 위에 110층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세우는 개발사업이 활로를 찾을 전망이다.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했던 기부채납 문제가 법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완돼서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 계류중인 조례안까지 통과되면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공장, 차고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때 공공건축물로도 기부채납을 인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 의원발의로 제출돼 개정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여를 위해 땅으로만 기부채납할 경우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져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110층 빌딩 건립이 추진중인 뚝섬 현대차 부지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용적률이 150%에서 800%로 650%포인트 늘어나는데 이중 10분의6(390%)에 해당하는 용지를 땅으로만 기부채납하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임창수 서울시 지역발전계획추진반 지역정책팀장은 이와 관련 "개발이익의 60%를 사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존의 큰 원칙은 변한 것이 없다"며 "다만 개발 지역 인근에 건축물을 통해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 기금을 통한 복지같은 현금기여는 법리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부터 조례의 상위법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주가 부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중이다. 서울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거쳐 건축물 공공기여 방식을 포함한 대규모 부지 개발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초고층 빌딩을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으려는 주무관청의 사업 추진 의지는 더욱 높다. 라병오 성동구청 도시개발과 도시정책팀장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세수와 연결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사업"이라며 "건설과정에서 생기는 일자리는 물론 자동차, IT 등 성수중공업 지역에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성동구 의회는 의장을 제외한 13명이 지난달 '서울숲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립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촉구 결의문을 서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발에 대한 바람은 사업지역인 성수동 주민들의 반응에서도 나타난다. 성수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몇 년째 개발계획만 나오고 뚜렷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며 "주민들은 이제 집값에 반영될 호재도 아니지만 사업이 빨리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대차 부지 인근에 직접 가보면 레미콘 트럭이 달릴 때마다 흙먼지가 날리고 주변에는 저층의 낡은 주택들이 빼곡한 상황이다.
한편 건물을 사용한 기부채납 및 가치산정 기준이 담긴 서울시 개정조례안은 27일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관리위원회에서 계류중이다. 6월 정례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은 7월말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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