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수 금천구청장, 27일 오전 중구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에서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를 300%로 높일 것 건의,,,구청장 협의회 의견으로 채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들어 1~2인 가구 증가하면서 도시형생활주택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를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1~2가구 등 소형주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은 일조권과 주차장법을 완화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6%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상 문제가 제기됐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전체회의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등 개정을 건의했다.
또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 신청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조례에서 이를 300%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차 구청장은 “고시원이 건축법상 2009년 7월 16일 제도권에 도입된 이래 도시형 생활주택에 비해 급속도로 늘어나고 불법 취사시설 설치가 관행화 돼 위법 건축물 관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인상을 거듭 요구했다.
또 차 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양도세 면제(1세대 2주택 중과세)를 주장했다.
그러나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양도세 면제는 국세청 관련 사안이니 이번 건의에서는 제외하고 서울시 부분인 용적률 인상만 건의하자고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