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오일이 시장점유율을 유지키로 담합했다고 모두 4348억원의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에게서 부과받았다.
회사별로 따지면 SK가 1379억7500만원을, GS칼텍스가 1772억4600만원을, 현대오일뱅크가 744억1700만원을, S오일이 452억4900만원이다. 공정위는 담합에 적극 가담한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정유사들은 서로 상대방 상표를 달고 있는 주유소를 확보하는 경쟁을 벌이지 않기로 짜고, 주유소가 거래처를 바꾸려는 의사를 보이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기로 했다. 거래를 트더라도 상대방 정유사에게 다른 정유소 하나를 내주는 '맞교환'을 벌이거나, 다른 정유사 하나를 더 끼고 '삼각교환'을 했다.
정유사들이 이같이 담합을 작정한 건 시장경쟁이 심화하면서 2001년에는 수익률이 한 때 -0.1%로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휘발유, 경유, 등유 같은 경질유 석유제품은 대부분 주유소를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특성상 주유소만 건드리지 않으면 경쟁없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담합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는 담합결과, 정유사들의 담합이 이뤄진 2000년부터 최근까지 주유소 점유율이 고착했고, 경질유의 소비자 가격이 내려가지 않았다고 보고있다.
공정위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내려가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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