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가 분간금 추정 프로그램' 적용.. 추정자료로 활용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7월 공개한 '추가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활용한 첫 사례가 나왔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장인 고덕1, 고덕2, 고덕2-2 등 3곳의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추가 분담금 추정치를 담은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안내 책자'를 예비 조합원들에게 배포했다.
'조합설립 동의서 제출 안내 책자'에는 고덕1구역 대지 36㎡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85㎡에 입주하려면 2300만원을 추가로 내면 된다. 115㎡는 1억8900만원이 추가 분담금으로 산출돼 있다. 224㎡ 단독주택 소유자가 132㎡, 165㎡에 들어갈 때는 각각 7억2200만원, 4억58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추가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공개한 후 여러 구역에서 사용해보려고 했지만 가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고덕 재건축 단지를 시작으로 공공관리자 제도의 적용을 받는 구역의 분담금 공개가 잇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정비사업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예상해 사업 수익을 산출한 뒤 이를 개별 조합원의 자산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분담금을 산출한다. 설계를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변동 요인이 생기면 수시로 조정이 가능해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분담금과 가까워진다.
이로 인해 재건축·재개발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도 줄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조합이 '추가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한 결과는 시스템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서울시 홈페이지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담금이 얼만지 모른 채 조합설립동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에서 분담금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며 "조합에 요구하지 않아도 조합원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인터넷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만 과거 관리처분 사례, 공시가격 보정치 등을 기준으로 추정치를 산출하도록 돼 있어 추정액과 실제 분담금과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서울시는 조언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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